대중: 속단(速端)과 단죄(斷罪)
최근 들어 뉴스를 보면 모 사건이 아무래도 화제인 모양이다. 누군가의 죽음이 발견된 이후, 이 죽음의 여파에 해당하는 파장이 사회 전체로 퍼진 것이다.
한 사람의 죽음이 발견된 이후로, 늘 그러하듯 국가는 이번에도 똑같이 진실을 규명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는 진실 규명 이외에도, 이 죽음의 여파가 사회 전체로 퍼진 덕분에 한 가지 의무를 추가로 지니게 되었다. 죽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대중들에 대하여 그들의 진실 규명의 의무가 어디까지 나아갔는지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 또한 곳곳에서 제기되는 이의를 다루어야 하는 의무가 바로 그것이다.
대중은 한 사람의 죽음을 너무 안타까워한 나머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의혹으로 시작되었으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와 복잡한 심리가 이 의혹에 달라붙으며 의혹의 눈덩이는 겉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이 눈덩이는 결국 굴러내려가면서 그 진동으로 하여 수많은 이들을 논쟁 속으로 뛰어 들게 하였다.
눈덩이가 불러온 수많은 논쟁은 무의미하지는 않았다. 논쟁을 통해 수사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제보로 몇몇 행적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추가적인 정보 공급으로 인하여 국가는 그 의무인 진실 규명의 달성에 조금씩 더 다가갈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는 동시에 그 반대의 효과를 가진 어떤 것에 의하여 진실 규명의 달성에 정진하여야 할 그들의 공권력을 다른 곳에 또 쏟아야만 했다.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는 오늘날 대중이 항상 옳지는 않음을 알고 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이 역사에서 남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고, 그 사례 중 하나는 한 인종을 청소시키겠다는 야망을 천하에 떨친 악명 높은 한 정당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범죄, 그리고 무언가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그 진실 규명에 있어 철저한 주의와 사실 관계 확인을 요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개인에게 범죄 수사를 맡기는 것이 아닌, 그러한 집행 능력이 충분하고 개인보다 비교적 공정성의 문제가 덜 제기되는 공권력에 이 임무를 일임하는 이유이다.
그러하므로 추측성 진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진술에 휩쓸리는 대중의 흐름은 위험할 수 밖에 없다. 범죄자의 단죄(斷罪)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범죄 수사와 처벌이라는 오늘날의 ‘죄와 벌’에 관한 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피해자와 몰이해, 오해를 낳지 않고 오로지 진실만을 직시하는 것에 있다. 진실의 직시에 관한 의무는 공권력이 가지지만, 또한 이 의무는 어떤 면에서 보면 대중이 가져야 할 것이기도 하다. 잘못된 정보와 추측성 서술이 난무할 때, 우리가 이들에 너무 손쉽고도 어리석게 설득되는 경우 우리는 진실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 중대한 방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한 인간은 그 지성과 이성을 활용하여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보의 세계로부터 지성이 우리에게 명확히 비추어주는 바를 이용하여 그나마 신뢰할 만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비단 이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하므로 대중 역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시간이 조금은 걸리더라도, 아무리 답답할지라도, 우리는 꼭 필요한 경우 – 이를테면 명백한 실수에 관해서 우리의 힘을 사용하여야 하지, 이 능력을 활용하지 않고 지나가는 식으로 중대한 단죄를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 이것이 대중의 속단(速端)과 단죄(斷罪)의 서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