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행사는 항상 신중해야 하기에
오후의 3회 연속으로 이어진 연강 중 다음 강의를 준비하던 중 우연히 JTBC 뉴스에서 위 뉴스를 보게 되었다. Youtube로 확인했는데, 덧글에는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을 강하게 해 달라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대부분의 이유는 피해자를 우리나라 법이 과잉보호한다는 주장이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공권력은 그 속성상 항상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는 경찰이 범죄자가 항복하지 않는 경우 바로 총을 쏴도 되게 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 비례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대표적 반례로 드는 외국(특히 미국) 경찰의 경우는 총기 소지가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언제 총을 발사할지 모르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단순히 타국과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하는 것에서 근거를 찾기 보다는 제도의 비교와 도입의 논의에서는 항상 신중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요즘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