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이유
요즘 들어 일본의 독도에 대한 가치관과 주장이
점차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실을 넘어 조작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명백하게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라고 일본을 향해 이야기하고 싶어
이 글을 남깁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 2008. 07. 09. 뉴욕 타임즈 전면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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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주장하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사실의 근거의 일부와 그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은 늦어도 에도 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 일본 외무성 전문 <<
– 그러나 도해 면허는 자국 섬으로 도항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는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 및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 또한, 17세기 중엽의 일본 고문서인 “은주시청합기(1667)”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 섬으로 한다고 기록하여 일본 스스로 독도를
자국 영토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1887년 일본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 말 한일간 교섭결과를 토대로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와 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이라고 하면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독도 뉴욕타임즈 광고
–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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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51년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미국기록공개문서 등에서도 명백하다.
>> 일본 외무성 전문 <<
– 연합국 총 사령부는 일본 점령 기간 내내 다른 특정한 명령을 내린 바 없이
연합국총사령부 훈령(SCAPIN) 제 677호를 적용하였으며,
대일강화조약 체결 직후 일본 정부도 당시 독도가 일본의 관할 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1951년 10월 일본 정부는 대일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지도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였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독도 광고
– Visit Dokdo, The beautiful island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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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독도에서 행하는 어던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
>> 일본 외무성 전문 <<
– 일본은 어느 시기에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바가 없습니다.
1905년의 시마네 현 편입은 러일 전쟁 중인 한반도의 침탈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미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던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행해진 불법 조치입니다.
이에 관하여 한국이 항의하지 못한 것은 을사늑약에 의해 외교권이 강탈당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본에 의해 이루어졌음은 증명된 사실입니다.)
– 일본이 독도 영유권 확보를 의도한 것은 1905년 조치에 의해서였으며,
대한민국은 이미 그 이전에 독도에 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
그 영유권에 관한 자료로서는 1545년 세종실록지리지, 1808년 만기요람,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696년 에도 막부의 도해금지령 공문,
메이지(明治)정부의 1870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7년 태정관 지령문,
1946년 SCAPIN 제677호, 제1033호(연합국총사령부 공식문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이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일본에게 알리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은 독도에 관한 실질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다.
영토란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이 독도에 관한 실질적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맞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주장하는 불법 점거의 내용에 관해서는
1145년에 편찬되었던 삼국사기의 512년에 우산국(독도)가
신라에 정벌당하여 복속되었다고 명시된 사실,
(이 당시에 일본의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의
“우산, 무릉 두 섬은 현 정동진에서 정확히 동쪽에 있다.
두 섬은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한 날이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는 우산국이라고 불렀다.”
라는 내용(이 당시에도 일본의 독도에 영유권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과
조선 정부가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하여 두 섬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2. 일본 또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이미 인정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제서야 다른 말로서
주장을 번복하는 것은 선조들의 결정과 가치관을 저버리는 행동과 다름없다.
–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1969년 1월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므로
일본 어부들의 도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 일본의 하야시 시헤이가 1785년 작성한 프랑스어판 고지도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1877년 일본의 메이지 정부 태정관과 내무성은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재확인 한 바가 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 앞에 일본의 주장은 증명된 사실과 자국의 선대 문화, 결정을 거부하는,
역사의 진실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비논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 11. 20.
책벌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