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겨울”

미친 놈.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 인한 계엄은 헌법 제77조 1항에 따라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것이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제대로 따르지도 않았으며,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닌 때에 군을 동원하여 국가기관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2024년 12월 3일과 4일은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윤석열, 당신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을 처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한다고 했지만, 바로 그 문장에 해당하는 자는 당신 자신이다. 하야도 아깝다. 내란의 죄에 따라 즉각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거나, 즉각적으로 탄핵하여 전직 대통령으로의 예우조차 받지 못하도록 당신에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박근혜보다 더 미친 놈.
2024. 12. 4. 23:56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