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벌
요즘 주변을 보면 범죄자에 대해 왜 인권을 보장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였는데, 왜 우리가 굳이 우리의 돈(세금)을 들여 가면서 이들을 보호하고 다양한 복지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다. 최근 사회가 어떤 성범죄자의 석방이나 어떤 아이에 대한 양부모의 학대로 인한 살해 의혹과 관련하여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그러한 의견의 비율이 증가한 듯 싶기도 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한 인간의 죄에 대하여 벌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흔히 상식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과연 그러하다고 해서 대중이, 사회가 한 사람의 ‘죄’라는 것을 규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죄로 하여 그 사람을 심판하고 벌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존재하는지는 여전히 철학에서는 논쟁의 대상이며, 단지 현재 전 사회적 통념적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벌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우리가 타인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토대로 하여 다른 ‘죄’를 범한 자들을 비난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을 삭제하라고 소리 지르곤 한다.
게다가 우리가 이러한 주장들에 너무 쉽게 혹하여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범죄자가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하더라도, 그도 여전히 사람이고 각가지 욕망에 지배되는 한 명의 개인일 뿐이다.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인권을 앗아갈 수 있을 권리가 있을 리는 없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이자, 근대 대부분의 법률 제도를 이루고 있는 근본인데, 이것을 범죄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 라고 하였을 경우에 이것의 기본 정신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너무 큰 벌(인권의 박탈로 인해 가능해지는 각가지 고문 등 큰 형벌)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전혀 범죄 예방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다. 도둑이 너무 흔해서 도둑에 대하여 사형으로 큰 벌을 주겠다고 공표한 국가에서는 절도와 더불어서 살인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사실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나와 있다.
‘죄와 벌’을 둘러싼 오래된 논쟁과 역사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한 범죄자가 불러일으킨 파장만을 보고 그들의 인권을 논하는 것, 그들의 죄에 대한 벌이 너무 작다는 것을 논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요즘이다.